출입국 서류 실효의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67 조 비자, 외국인 체류 증명서 등 출국 입국 증명서가 손상, 분실, 도난 또는 발급된 후 소지자가 발급 조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발행기관은 출국 입국 증명서가 무효라고 발표해야 한다. 발행기관이 선언한 위조, 도화, 사용 또는 무효 출국 입국 증명서는 무효다. 공안기관은 전액에 규정된 출국 입국 증명서나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출국 입국 증명서를 해지하거나 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