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7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운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추진해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