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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209 조는 부동산물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률 분석:

부동산은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법률에 따르면,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다음과 같은 권리이다: (1) 환어음, 약속 어음, 수표; (b) 채권 및 예금 전표. (3) 창고 및 선하 증권; (4) 양도 가능한 기금 점유율 및 지분; (5) 양도 가능한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6) 기존 및 미래 미수금; (7) 법률, 행정법규는 담보할 수 있는 기타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209 조: 부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은 법에 따라 등록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에 따라 국가가 소유한 천연자원은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