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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안전법은 202 1 월에 발효되었다.
바이오안전법 시행시간 202 1 04 15. 중화인민공화국생물안전법' 은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생물안전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며, 인민의 생명건강을 보장하고, 생물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생명기술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촉진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생물안전법규와 생물안전지식의 보급을 강화하고, 기층대중자치단체와 사회조직이 생물안전법규와 생물안전지식을 선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생물안전의식 향상을 촉진하다. 관련 과학연구기관, 의료기관 및 기타 기업사업단위는 생물안전법규와 생물안전지식을 교육훈련에 포함시켜 학생과 종업원에 대한 생물안전의식과 윤리의식 배양을 강화해야 한다. 뉴스 매체는 생물안전법규와 생물안전지식의 공익성 홍보를 전개하고, 생물안전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실시하고, 생물안전을 지키는 대중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