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인구계획출산법' 제 24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사회복지등 사회보장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 가족계획을 실시한다.
국가는 보험회사가 가족계획에 유익한 보험 프로그램을 조직하도록 장려한다.
조건부는 정부의 지도, 농민의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농촌에서 다양한 형태의 연금 보장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