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법
제 21 조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제 28 조는 부담력이 있는 손자녀는 자녀가 이미 사망하거나 자식이 부양할 수 없는 조부모에게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인의 권익보장법 제 14 조는 노인의 자녀 및 기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부양 가족의 배우자는 부양 가족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도록 도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