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일 동안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고 개입을 요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노동감사대가 결과가 없다면, 소재한 노동인사 논란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와 거래하기 전에 먼저 노동 계약법을 살펴보고 법적 근거를 배우고 숙지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