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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개업한 지 7 일 만에 사직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고소할 수 있을까요?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계약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7 일 동안 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노동감사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고 개입을 요구할 것을 건의합니다.

노동감사대가 결과가 없다면, 소재한 노동인사 논란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회사와 거래하기 전에 먼저 노동 계약법을 살펴보고 법적 근거를 배우고 숙지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