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환불할 수 없는 법률 규정:
1. 약품은 특수한 상품으로서, 원시 증명서가 없거나, 포장이 파손되거나, 약품의 품질이 변경되어 반품할 수 없습니다.
2. 환자가 약 복용 중 알레르기 반응이나 기타 불량반응이 나타나면 계속 사용할 수 없고 약품의 질을 보장하면서 퇴약을 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4 조
경영자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는 국가 규정과 당사자의 약속에 따라 반품하거나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 규정과 당사자가 약속한 것이 없으면 소비자는 접수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습니다. 7 일 후, 소비자는 법정 해지 계약 조건을 충족하여 제때에 반품할 수 있다. 법정 해지 계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경영자에게 교체 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을 반품, 교체, 수리하는 경우 경영자는 운송 등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