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률의 제정은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모두 당시의 사회조건 반포에 근거하여 시행된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기존의 법률은 종종 사회 발전에 뒤처져 사회 발전의 새로운 형세를 만족시키고 적응하지 못한다.
새로운 문제 때문에 사회 발전의 행보를 따라가고 사회 발전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제때에 법률, 즉 시대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