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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파괴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75 조는 "시민의 개인 재산에는 시민의 합법적인 수입, 주택, 저축, 생활용품, 문화재, 도서자료, 삼림, 가축, 생산자료, 법률이 시민이 소유한 기타 합법적인 재산을 허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의 합법적인 재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침범, 약탈, 파탄, 불법 압류, 압류, 동결, 몰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 법에 따르면 사유나무는 사유재산에 속하고 사유나무를 파괴하는 것은 민사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침해책임법' 제 2 조' 민사권익 침해, 본법에 따라 침해책임을 져야 한다' 는 규정에 따라 피침해자는 먼저 침해자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