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262 조 집단 소유의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한다.
(1) 본 마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 대표가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2) 마을 내 두 명 이상의 농민에 속한 집단은 마을 내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팀이 법에 따라 단체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3) 향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진 집단경제조직 대표가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