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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삼림 권리 정책
농촌 집단 임지 소유권의 의사 결정권, 회원권, 대리권을 각각 농민 집단, 농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부여하고, 가정청부 집단림지의 완전한 재산권 제도를 부여하여 다른 경영 주체의 경영권이 재산권과 채권으로 구분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262 조 집단 소유의 토지,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은 다음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행사한다.

(1) 본 마을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마을 집단경제단체나 촌민위원회 대표가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2) 마을 내 두 명 이상의 농민에 속한 집단은 마을 내 집단경제조직이나 촌민팀이 법에 따라 단체로 소유권을 행사한다.

(3) 향진 농민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향진 집단경제조직 대표가 집단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