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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증명 대상의 사실 구성은 ()
민사소송증명 대상의 사실은 (민사법률관계 발생, 변경, 소멸 사실, 민사분쟁 발생 과정의 사실, 당사자가 주장하는 민사소송 절차의 사실, 외국 법규의 사실) 이다.

민사소송의 증명 대상은 원고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가리킨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답변, 반박, 반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제 3 자 항소의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법원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