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증명 대상은 원고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를 가리킨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답변, 반박, 반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제 3 자 항소의 근거가되는 사실과 이유; 법원이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다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