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의 실체법 부문은 주로 헌법 행정법 민상법 형법 경제법 사회법이다. 중국의 절차부에는 절차법과 비절차법이 포함된다. 소송과 비소송절차법은 소송과 비소송 활동을 규범화하여 사회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규범이다. 소송법제도는 국가가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사법활동을 규범화하는 법률규범이며, 비소송법제도는 중재기관이나 인민중재조직을 규범하여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규범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의 제정, 개정 및 폐지는 본 법에 적용된다. 부처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