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46 조. 중국 인민과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제 4 조 중국 국적을 가진 적령아동, 소년은 성별, 민족, 인종, 가족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이행하다.
제 58 조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비판교육을 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