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결혼법의 규정에 따르면 남녀가 결혼하려면 반드시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 (예: 나이, 법률 금지) 에 부합해야 하며, 쌍방은 반드시 자발적으로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고 싶은 남녀는 반드시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상술한 필수조건을 충족하고 결혼증을 취득하면 합법적인 결혼이다.
혼인등록조례' 에 따르면 결혼증을 수령할 때 호적본이 없는 것은 위법이거나 흠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합법적인 결혼이다.
또 우리나라는 무효 결혼과 취소 가능한 결혼에 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분증만 있는 경우는 분명히 이 두 가지 상황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