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제 4 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는 안전제 1, 예방위주, 종합통치의 원칙을 고수하고 기업의 주체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유해 화학 물질을 생산, 저장, 사용, 운영, 운송하는 단위 (이하 위험화학 단위) 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위험화학 물질의 안전 관리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유해 화학 물질 단위는 법률, 행정 규정, 국가 표준 및 산업 표준에 규정된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안전 관리 규정 및 직무 안전 책임제를 확립하고 실무자에 대한 안전 교육, 법제 교육 및 직업 기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후 직장에 나가야 한다. 자격 요구 사항이 있는 직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획득한 인원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