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원 봉사 조례
제 8 조 자원봉사조직은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재단 등 조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의 등록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산업조직을 설립하여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교류를 촉진하고,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