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의 규정에 따라 우리 나라 형법은' 옛날부터 경량까지' 원칙을 채택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 형법 시행 이전에 범한 죄는 당시의 법률에 따라 처벌되었다. 새 형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을 고려하지 않고 새 형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 조. 본 법 시행 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후의 행위는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당시 법률이 범죄라고 생각되면 본법 총칙 제 4 장 제 8 절의 규정에 따라 고소해야 하며, 당시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그러나, 본법은 범죄나 처벌이 가벼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본법이 적용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당시 법률에 따라 내려진 발효 판결은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