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분석: 우리나라 행정구역은 기본적으로 성 (자치구 직할시), 현 (자치현 시), 향 (민족향, 읍) 의 세 단계로 나뉜다. 그러나 경제가 발달한 지역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공농 일체화를 추진하기 위해 블록 분할을 깨고 도시와 농촌의 두 가지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여 시관현의 행정체제를 실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9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행정구, 군대가 선출한 대표로 구성된다. 각 소수민족은 모두 적당한 수의 대표를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