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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약이 없어 법적 노동관계를 어떻게 확정하는가?
고용계약이 없다면 노동관계법을 참고해 다음 서류를 통해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출석 기록; 다른 직원의 증언 직원이 작성한 고용주 고용 기록;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신분을 증명하는 증명서; 다른 사람. 고용관계란 고용인이 고용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주가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 권리의무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부 노동관계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통지 제 2 조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