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법률지도망에 따르면 인민경찰법은 행정법에 속한다. 행정법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행정법감독주체가 행정직권을 행사하고 행정법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관계, 그리고 행정주체 내의 각종 관계에 대한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국가 안보와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민경찰대 건설을 강화하고, 엄치경찰에서 인민경찰의 자질을 제고하고,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헌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1 조를 제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