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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사기에 관한 법률
법적 주관성:

당사자가 인터넷 쇼핑 사기를 당한 사람은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 사기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손해를 입히면 행위자에게 스스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소비자가 상품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접수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제 11 조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 수락으로 인신,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2 조 소비자는 법에 따라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사회조직을 설립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13 조 소비자는 소비와 소비자 권익지식을 보호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소비자는 필요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식과 기술을 익히고 상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자기보호의식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