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만약 쌍방 당사자가 그 의도에 합의한다면, 그 행위는 성립된다
만약 쌍방 당사자가 그 의도에 합의한다면, 그 행위는 성립된다
쌍방 당사자가 합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매매, 임대, 청부 등 민사법 행위를 승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쌍방의 민사법률행위에서 민사법행위는 의미 표현 외에 표지물 배달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약속행위와 실제 행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쌍방 당사자가 합의한 민사 법률 행위를 약속한 민사 법률 행위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민사 법률 행위는 단지 의미 표시만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다. 뜻에 따라 표지물 인도가 완료된 경우에만 이 행위가 성립되고 민권의무 설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실제 행위는 의미 표현의 완성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따라서 민사 법률 행위가 성립된 예외는 보통 합의나 법률 규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관, 보관, 담보 등의 계약은 실제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한다. 또한 쌍방이 합의하지 않은 것은 약속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