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가 다 갖추어져 있고 요구에 부합하는 한, 증빙을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 일반적으로 발급증을 기다리는 것이다.
법률직업자격증은 자격증 소지자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원국사법시험) 을 통과해 법에 따라 취득한 증명서이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2004 년 1 월 16 일 제 2004 호 공포)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 140), 새로 재직한 판사, 검사, 처음으로 변호사, 공증인, 법률중재원으로 집업을 신청했고, 처음으로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심, 행정기관 업무에 종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