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따르면 토지, 산, 삼림, 초원, 황무지, 갯벌, 수면 등 천연자원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관한 논란은 해당 행정 주관부에서 처리한다. 당사자가 행정 처리에 불복하면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침해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한 인민법원은 직접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