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은감회, 인민은행, 지방법원이 시급 금융분쟁 조정위원회를 잇달아 설립했다. 금융중재위원회의 전칭은 금융분쟁 인민조정위원회 (센터) 이다.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원스톱 분쟁 해결과 소송 서비스를 추진하며, 금융관리부는 금융분쟁 조정기구의 전반적인 계획과 지방계획을 제정하고 금융분쟁 다원화 해결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금융 분쟁 관리를 심화시키기 위해 사회 지배 구조의 현대화를 추진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당사자의 자발성과 사실의 명확한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