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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혼 법규.
이혼법은 쌍방이 이혼하고, 재산분할, 자녀 양육, 채무 등의 문제를 잘 처리하고, 이혼 협의에 서명하고, 이혼 등록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쪽만 이혼을 원하면 법원에 이혼을 기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6 조

부부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처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9 조 1 항 및 제 2 항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은 중재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