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은 좋은 법률 제정을 보장하는 방법이다. 잘 제정된 법 뒤에는 교육의 지지가 있다. 교육의 결과는 우수한 입법자와 좋은 통치의 기초이다.
좋은 법률은 정부 권력을 규범화하고, 시민권을 보장하고,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선치 원칙은 유교 사상에서 비롯된다.
전통적인 사고에 따르면, 양법의 제정은 반드시 선치의 지혜에 의지해야 한다. 선치도 없고, 좋은 법도 시행할 수 없고, 이론은 현실에서 시행할 수 없고, 단지 종이에 담병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