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전환회사채 관리방법' 제 14 조는 구속조건을 충족한 후 제때에 공개해 구속권 행사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발행인이 구속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구속공고를 공개하고, 구속기한, 절차, 가격 등을 명확히 하고, 구속기간이 끝난 후 구속결과 공고를 공개해야 한다. 발행인은 상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기한 내에 다시 상환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발행인이 상환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환매 조건을 충족하기 6 개월 전에 이 환채를 거래한 실제 지배인, 지주주주,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주주, 이사, 감사, 고위 임원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이들 주체는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