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검찰원의 검찰 건의에 관한 규정 제 3 조 인민검찰원은 본원에서 처리한 사건과 관련된 단위, 동급 관련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기관에 직접 검찰 건의를 할 수 있다. 사건 관련 기관 이외의 상급 주관 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건의기관의 동료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검찰 건의를 결정하거나, 사건 인민검찰원이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건의단위의 동료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심사한 후 건의단위를 전달해야 한다. 하급 관련 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하급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외지 관련 기관에 검찰 건의를 제기해야 할 경우, 건의기관이 소재한 동급인민검찰원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부서가 있는 동료 인민검찰원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기할 것을 건의하고, 사건 처리인민검찰원은 검찰 건의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급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