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은 우리나라 안전생산분야의 첫 번째 종합법이며 안전생산의 기본법이다.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을 제정하기 위해서다. 중화인민공화국 제 9 회 NPC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는 2002 년 6 월 29 일 통과돼 2002 년 6 월 29 일 +065438+ 10 월 6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