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지만 복의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항소기간이 채 안 되면 상소할 수 있다. 둘 다 항소인이다. 만약 네가 상소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네가 1 심 원심에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것이다. 너는 피고의 항소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있다.
2. 착공비 계산 기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1 심 판결이 판정될 것인지의 여부는 최종심 판결 결과에 적용되는 기준이 정확한지, 정확하다면 판정을 바꾸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문장이 바뀌어야 한다.
3. 중급인민법원의 가능성은 구체적인 안건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중원 개심률은 20%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