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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 대한 인신안전검사는 반드시 여성 직원이 실시해야 한다.
법적 주관성:

형사소송법 제 132 조는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채취하고 혈액, 소변 등 생체검재를 채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제 139 조는 수색할 때 피수사자나 그의 가족, 이웃 또는 다른 증인이 참석해야 한다. 여성의 신체 수색은 여성 직원이 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132 조는 피해자, 범죄 용의자의 특정 특징, 상해 또는 생리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람을 검사하고 지문 정보를 채취하고 혈액, 소변 등 생체검재를 채취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수사관들은 필요하다면 강제 검사를 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신체검사는 여성 직원이나 의사가 해야 한다. 제 133 조 검사, 검사는 필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검사, 검사에 참여한 사람과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