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원의 접수조건은 무엇입니까?
행정소송법 제 4 1 조에 따르면 행정소송사건의 기소는 반드시 1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원고는 합법적이다. 원고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이 씨를 처벌하면 이 부인의 이름으로 기소할 수 없고 이 명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다. 피고는 합법적입니다. 피고는 반드시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가 행정행위를 허가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누가 피고인지 지적해야 한다. 장의 영업면허가 취소되면 피고는 영업면허를 해지하는 공상행정관리기관이지, 구체적인 직원이 아니어야 한다. 기소의 이유는 합법적입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 명확한 주장, 정확한 사실 근거가 있어야 한다. 4. 수락 범위 및 법원 관할권을 준수합니다. 기소사건의 접수 범위는 행정소송법 제 1 1 조에 규정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항소법원도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