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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법률 서비스는 여러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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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기층법률서비스관리방법' 에 따르면 기층법률서비스소는 단 하나의 이름만 사용할 수 있다. 명칭은 현급 행정구역명, 향진 또는 거리 행정구역명과 사이즈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규정은 기층 법률 서비스소의 표지가 명확하고 통일되어 현지 행정 구역과 일치하여 대중이 관련 기관을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