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상해시 미성년자보호조례' 제 7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 및 기타 성인은 만 12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타고 조수석을 탈 수 없습니다. 가정용 승용차에 만 4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태울 때는 어린이 안전석을 갖추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