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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앞줄 좌석 규정
법률 분석: 새 교규에 규정이 없어 14 이하 어린이는 앞줄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자신의 특성과 안전보호 요구 사항을 감안하면 12 이하 어린이는 앞줄에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상해시 미성년자보호조례' 제 7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 및 기타 성인은 만 12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타고 조수석을 탈 수 없습니다. 가정용 승용차에 만 4 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태울 때는 어린이 안전석을 갖추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