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스포츠법".
제 2 조 국가는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전 민족의 체질을 제고하였다. 체육 업무는 전 국민 헬스 활동을 기초로 보급과 향상을 결합하여 각종 스포츠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제 3 조 국가는 스포츠가 경제건설, 국방건설, 사회발전을 위해 봉사한다고 주장한다. 스포츠는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가가 스포츠 관리 체제 개혁을 추진하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시민들이 체육사업을 설립하고 지지하도록 장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