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위가 다름: 법적 행위는 민사 분야뿐만 아니라 형사, 행정, 상업 등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며, 민사법적 행위는 특히 민사영역에서 법적 행위의 하위 집합이다. 시민이나 법인은 설립, 변경, 변경
2. 목적이 다르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다양한 법률관계의 설립, 변경, 종결을 포함한 다양할 수 있으며, 민사법률행위의 목적은 민사권리의무의 설립, 변경, 종료를 명확하게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