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의료기관 관리 규정 시행 규칙
제 1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정부가 지정하거나 임명한 책임자가 의료기관 편성 신청을 한다.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의료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대표가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설치자가 신청하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파트너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제 17 조 두 명 이상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공동으로 의료기관 설치를 신청하고, 두 명 이상의 인원이 공동으로 의료기관 설치를 신청하는 것은 실현가능성 연구 보고서, 선택지 보고서 제출 외에 각 측이 서명한 협의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