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이유가 없어 다른 사람을 위해 사무를 관리하는 행위. 일종의 "사실 행동" 입니다. 관리, 보존, 활용, 치료 개선, 지원 및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그 특징은 (1)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익을 챙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런 뜻은 민사법 관계 수립을 위한 것도 아니고, 명시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2) 행위자는 법적 의무도 없고 계약의무도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다. (3) 행위자는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인지능력을 가져야 한다. (4) 무인관리는 대리행위와 비슷하지만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쌍방이 의견 차이에 동의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경영은 법적으로 인정된 법률행위이고, 공익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남의 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행위이며, 남을 돕는 것을 낙으로 하고, 의용을 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재해야 하는 침해행위가 아니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