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금융관리관계, 금융업무관계, 금융기관 내부관계.
금융관리관계, 금융업무관계, 금융기관 내부관계.
답: 금융관리관계, 금융업무관계, 금융기관 내부관계는 금융법의 3 대 조정 대상이다. 금융관리관계란 국가금융주관부서가 금융업에 대한 감독, 관리, 거시조절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금융업무관계란 금융기관 간, 그리고 고객과의 경영통화 및 신용업무활동에서의 경제관계를 말한다. 금융기관 내부 관계란 금융기관 내 각 기관 간의 조직 관리 관계와 업무 협력 관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