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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군인 장애 등급 기준
법률 분석: 장애군인 의료 만료 후 장기 결손, 기능장애, 심리장애, 의료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하면 현역 군인은 전쟁, 인공 (직업병 포함) 장애등급평가 기준에서 경량으로 1 ~ 10 등급으로 나뉜다. 여기서/

법적 근거:' 군인장애등급평가관리방법' 제 7 조 군구 연근부 보건부는 군인장애등급평가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구역 (전구) 군인 장애 등급 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b) 지역 (극장) 군인 장애 등급 평가 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 및 점검한다.

(3) 현역 장교, 중급 이상 문직 간부와 사관, 본부와 극장 사단 이하 단위의 장애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4) 해당 지역 (극장) 의 장애 등급 평가 업무를 통계 및 보고한다.

(5) 해당 지역 (극장) 의' 장애군인증' 을 수령하고 발급해 주십시오.

(6) 해당 지역 (극장) 병사 장애 등급 평가의 관련 문제를 조율하여 처리한다.

(7) 상사가 지정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