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군인장애등급평가관리방법' 제 7 조 군구 연근부 보건부는 군인장애등급평가관리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본 구역 (전구) 군인 장애 등급 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한다.
(b) 지역 (극장) 군인 장애 등급 평가 관리 업무를 지도, 감독 및 점검한다.
(3) 현역 장교, 중급 이상 문직 간부와 사관, 본부와 극장 사단 이하 단위의 장애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4) 해당 지역 (극장) 의 장애 등급 평가 업무를 통계 및 보고한다.
(5) 해당 지역 (극장) 의' 장애군인증' 을 수령하고 발급해 주십시오.
(6) 해당 지역 (극장) 병사 장애 등급 평가의 관련 문제를 조율하여 처리한다.
(7) 상사가 지정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