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이 없는 사용자는 설치용 전기를 신청하는데, 향급 이상 국토부에 가서 합법적인 토지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여 토지소유권의 합법이 당신 소유임을 증명하고, 본인의 신분증과 증빙자료를 가지고 영업청에 가서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부동산명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