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헌법' 제 46 조:' 중국 인민과 중국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는 청년, 소년, 어린이를 양성하여 품성, 지능, 체질 등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하였다. " 의무교육법 제 27 조: "학교는 학교 관리제도를 위반한 학생에게 교육을 비판하고 해고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교사는 교육 수업에서 학생을 동등하게 대하고, 학생의 개인차를 주시하고, 적성에 따라 가르치고, 학생의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학생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학생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