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시의 생산자에 대한 규율 처분 조례".
제 7 조 당 조직과 당원은 당장과 기타 당내 법규를 위반하고, 국가법규를 위반하고, 당과 국가의 정책을 위반하고, 사회주의 도덕을 위반하고,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것은 당기 정치기 처분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28 조 당 조직은 규율심사에서 당원이 형법에 규정된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당기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또는 당, 국가,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다른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적 처분을 제명할 때까지 경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