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파견에서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
1. 파견된 근로자의 업무 요구 사항과 노동 보수를 알린다.
2. 초과근무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일자리 관련 복지를 제공한다.
3. 국가 노동 기준을 집행하여 상응하는 노동 조건과 노동 보호를 제공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59 조: 노무파견 단위는 노무파견 고용을 받는 단위 (이하 용공 단위) 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노무파견 협정은 파견직과 인원 수, 파견 기간, 노동보상 및 사회보험 액수와 지불 방법,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합의해야 한다. 고용기관은 직무의 실제 필요와 노무파견 단위에 따라 파견 기간을 결정해야 하며, 연속 고용기간을 몇 개의 단기 노무파견 계약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