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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시효 이후 어떤 상황에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시효 기한은 6 개월이다. 재심 절차는 법원이 법에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 원심 사건 ('본안' 이라고도 함) 을 심리하고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특수한 구제절차를 말한다. 재심 절차에는 개시, 재심 사유 심사, 원안 재심의 법적 절차가 포함된다.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206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215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법 제 207 조에 규정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