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은 행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행정법의 효력을 가리킨다. 행정행위가 발효될 때, 그 내용과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발효 규칙이 있다.
1, 즉시 발효; 2, 일단 수락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3, 통지 후 발효; 4, 조건부 유효.
무효 행정행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으로 시종일관 법적 효력이 없다. 무효 행정행위는 성립 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당사자는 언제든지 무효 선언을 요청할 수 있고, 주관 기관은 언제든지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국가가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