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시공기관은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시공현장의 각종 () 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해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공기관은 환경보호 법규를 준수하고 시공현장의 각종 () 로 인한 환경오염과 피해를 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 현장 관리 규정" 제 3 1 조 규정: "건설 단위는 환경 보호에 관한 국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건설 현장의 다양한 먼지, 배기 가스, 폐수, 고정 폐기물 및 소음, 진동의 오염 및 위험을 통제하기위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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