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14 조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공안전이나 타인의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정신환자에 대해 보호적 구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지정된 단위나 장소 간호에 보내야 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하고, 제때에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